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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방지 법안 발의
- 관리자
- 2011.04.01 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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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노인학대 방지 법안 발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6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유형에 폭언과 재산의 부당처분 등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를 추가했다.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시.군.구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