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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들의 손을 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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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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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입소ㆍ퇴소 절차도

노인학대사례 판정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후 쉼터입소 의뢰

단 내림

입소대상자 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단 내림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단 내림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7일 이내에 실시

단 내림

입소

- 보호기간은 4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단 내림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단 내림

서비스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등 제공

단 내림

퇴소상담 및 퇴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진행에 따라 퇴소 결정 및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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