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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노인학대 관련 기사

"노인학대 신고인 노출 위반자 처벌"
  • 관리자
  • 2011.05.02 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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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보호 강화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한 신원 노출 금지를 위반한자는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보호 업무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신고인의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노인학대 신고가 촉진된다.


    노인학대 보호 전담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해 담당업무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학대 사례가 공론화 돼 문제 발생가정이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국가의 지원 등도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정과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용 쉼터가 없어 노인요양시설 등에 일시 보호하는 등 학대피해노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16개소의 전용 쉼터가 개소돼 당사자가 원치 않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일반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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