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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들의 손을 잡아 주세요
1577-1389
공지사항
노인인권교육[비대면] 신청방법 안내 |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이수방법 : 시설(기관)집합 실시간 비대면교육(ZOOM 활용)
(※ 올해 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한 시설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기 간 : 2022년 6월 1일 ~ 12월 31일
◆ 적용기준 : 개인별 수강이 어려운 시설 또는 기관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 운영방법
① 교육장소 : 해당 시설 회의실 및 강당
② 교육인원 : 방역수칙 준수하여 해당 시설(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③ 스마트기기 : 1대 이상을 활용하되 수강자 전체가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
□ 신청방법
1. [파일 1]노인인권교육 비대면 신청서, [파일 2]참여자 명단을 작성하여
팩스(221-8449) 또는 이메일(gn1389@naver.com)로 송부
2. 신청 후, 교육진행 관련하여 시설(기관)담당자와 교육 일정조율 및 링크전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055-222-1389)으로 전화 필요
3. [파일 3]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 문의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055-222-1389)으로 문의
※ GM한마음재단코리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