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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채용 공고
  • 관리자
  • 2023.02.01 13:54:01
  • 828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기관 및 모집분야

     

    채용기관명

    모집분야

    담당업무

    자격사항

    경남노인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사

    0

    노인학대상담 사례관리

    기타 노인학대예방사업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운전 가능한 자

     

     

    모집일정 : 202321() ~ 2023215()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결과 홈페이지 게시) 2차면접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급여 및 근무조건

    -사회복지사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2. 구비서류 및 결격.유의사항

    구비서류

    <지원시 구비서류>

    입사지원서(첨부된 지정양식 사용)

    자기소개서 1(지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지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사회복지 관련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대학원의 경우 학부 성적증명서와 같이 제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

    - 서류 지정양식은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gn1389.or.kr) 공지사항 게시됩니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

    주민등록등본 1.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결격사유

    미성년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3.7.1.부터 시행)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계약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합격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자로 합격 처리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은 개인 부담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거 파기처리 합니다.)

    입사지원서 또는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http://www.gn1389.or.kr) 공지사항에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15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51762) 봉투에 직원채용서류명시

    * e-mail : gn1389@naver.com

     

    채용문의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055)222-1389 (담당자: 고유전)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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