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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들의 손을 잡아 주세요
1577-1389
공지사항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직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기관 및 모집분야
모집분야 | 임용일자 | 담당업무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 0명 | 2023년 11월 1일 | 노인학대상담 사례관리 기타 노인학대 예방사업 | ①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운전 가능한 자 |
▣ 모집일정 : 2023년 9월 4일(월) ~ 2023년 9월 18일(월)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결과 홈페이지 게시) ⇒ 2차면접 ⇒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 급여 및 근무조건
- 기관 예산관계상 1호봉 기준 적용(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2. 구비서류 및 결격.유의사항
▣ 구비서류
<지원시 구비서류>
① 입사지원서(첨부된 지정양식 사용)
② 자기소개서 1부 (지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지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⑥ 사회복지 관련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의 경우 학부 성적증명서와 같이 제출)
⑦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서류 지정양식은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gn1389.or.kr) 공지사항 게시됩니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1부.
④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결격사유
① 미성년인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3.7.1.부터 시행)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계약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합격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자로 합격 처리합니다.
③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단,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은 개인 부담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거 파기처리 합니다.)
④ 입사지원서 또는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⑤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http://www.gn1389.or.kr) 공지사항에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51762) 봉투에 「직원채용서류」 명시
* e-mail : gn1389@naver.com
▣ 채용문의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055)222-1389 (담당자: 고유전)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